https://v.daum.net/v/20241219192105307
WHAT, 무슨 일인데?
▶"2013년의 재직(재직=어떤 직장에 소속돼 근무 중인 상태) 조건부 정기 상여금(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회사를 다니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 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우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2013년의 통상임금 판결이 2014년 12월 29일에 뒤집혔어요. 즉, 2024년에는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것이죠.
→12월 19일에 어떤 사건의 판결이 나왔을까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인데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은 2020년 회사를 상대로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기존에 받았던 수당과 새로 받아야 할 수당의 차이 금액을 청구했어요.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부과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서 기존의 받았던 수당과 새로 받아야 할 수당의 차이 금액을 청구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4년 12월 19일에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과거에 제기했었던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과거에 제기했었던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의 판결로 과거와 비슷한 사례의 판결을 뒤집었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일률적인=태도나 방식이 한결같음) 금액으로 통상임금에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시간급, 일일 근무자가 받는 일급, 주급을 포함해요.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소정'의 뜻은 '정해진 바'라는 뜻이고 '소정근로'의 뜻은 노사합의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근로를 말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해요. 즉,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근로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제외)을 말해요. 소정근로시간하면 떠오르는 것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죠.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말하죠. '정기성'은 일정 기간을 정해 기간별로 계속 지급하는 것이고, '일률성'은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고정성'은 근로를 제공하는 그 순간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하며,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어야 하고,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휴가수당 등을 산정(산정=계산하여 정하다)하는데 활용이 되는 기준 임금이에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노사(노사=노동자와 사용자로 사용자는 보통 고용주를 의미)는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에 좋지만 반대로 사용자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지급할 임금, 즉 비용이 커지기에 부담이 커지죠.
※상여금이란?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요.
WHY, 왜?
왜 10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의 판결이 바뀐 걸까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인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조건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의 조건 중 하나로 근로를 제공하는 그 순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어디에도 고정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이라고 말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도 했죠.
SO, 그래서 판결 이후
약 1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경우인데요 판결 이후 미칠 영향들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약10년 만에 판례가 갑자기 바뀌었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새로운 판결 결과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정해지는 통상임금부터 적용"이라고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재판들이 진행 중인데요, 재판의 개수는 수백 개라고 하죠
https://v.daum.net/v/20241220002400025
→통상임금에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기에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많아요. 위에서 나온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두 회사의 행보도 궁금해지네요.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정해지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판결 결과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및 병행 사건(병행 사건=12월 19일의 판결 선고 시점에 비슷한 쟁점(쟁점=다툼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로운 판결 결과가 적용"이라고 했죠.
▶통상임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기업들도 2025년 노사협상 때부터 2024년 12월 19일의 새로운 판결 결과에 따라 상여금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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